이미지 확대보기13일 포스코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공정위는 2006년 CP등급 평가제도(D, C, B, A, AA, AAA)를 마련해 기업의 공정거래 준수여부, 교육, 감독 등을 평가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약 700여개의 기업이 CP를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CP등급이 ESG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AA’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03년에 CP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후 독립성이 보장된 정도경영실(감사조직) 상임감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CP의 체계적 작동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이라며 “이어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내부고발시스템(신고상담센터) 운영, CP모니터링 실시,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다양한 CP활동들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 바 있다. 협력사 직원장례용품지원, 하도급계약 인지세 지원, 100억원 규모의 협력사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52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등도 조성해 운영하는 등 포스코그룹 기업시민 5대 브랜드 중 하나인 고객사와 동반협력하는 ‘투게더 위드(Together with) POSCO’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25년 無노조 깨졌다…책임경영 시험대 오른 서정진 [셀트리온의 성장통 ①]](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1300354109368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단독]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현장서 교량 붕괴…2명 부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09235556026990dd55077bc2118218214112.jpg&nmt=18)
![LG생활건강, 첫 사외이사 의장 선임…준수율 93% ‘업계 1위’[기업지배구조보고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12150910078560b5b890e35c21823832217.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