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포스코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공정위는 2006년 CP등급 평가제도(D, C, B, A, AA, AAA)를 마련해 기업의 공정거래 준수여부, 교육, 감독 등을 평가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약 700여개의 기업이 CP를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CP등급이 ESG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AI등을 이용해 부당특약 예방을 위한 입찰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 강화, 대금지급 지연, 서명 발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했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 바 있다. 협력사 직원장례용품지원, 하도급계약 인지세 지원, 100억원 규모의 협력사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52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등도 조성해 운영하는 등 포스코그룹 기업시민 5대 브랜드 중 하나인 고객사와 동반협력하는 ‘투게더 위드(Together with) POSCO’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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