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서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단 유동성공급자(LP) 지정종목 등은 제외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부국증권우, 동양2우B, 동양3우B, 유화증권우, 세방우, 코리아써키트2우B, 한국ANKOR유전, 한국패러랠, 하이골드12호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루트로닉3우C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상은 잠재 대상 종목으로, 오는 30일 LP 지정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최종 확정된다.
지정 이후 LP 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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