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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도 사전청약…내년까지 4만4000가구 쏟아진다

기사입력 : 2021-12-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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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물량 3~4억원대…전체 공급물량 27% 추첨제

민간 1차 사전청약 지구별 추첨물량 표. / 자료제공=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민간 1차 사전청약 지구별 추첨물량 표.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그간 공공 분양에만 진행돼 오던 사전청약이 민간 영역에서도 시행된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 시기를 당초 계획 대비 약 2~3년 조기화해 내 집 마련 확정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다. 내년까지 4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산·평택·부산 첫 민간 사전청약...2500가구 공급

1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오산세교2·평택고덕, 부산장안 등 3개 지구에서 아파트 총 2528가구에 대해 1차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을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날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3∼15일 특별·일반공급 사전청약 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다. 지구별로 ▲평택고덕 A49블록(호반건설·633가구) ▲오산세교2 A14블록(우미건설·1391가구) ▲부산장안 B-2블록(중흥건설·504가구) 등이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전용면적 100㎡ 대형 평형도 230가구(평택고덕) 공급된다.

우선, 오산세교2 지구는 A-14 블록 내 전용면적 59㎡ 822가구, 72㎡ 233가구, 84㎡ 336가구를 우미건설(우미 린)에서 공급한다.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에서는 호반건설(호반 써밋)이 A-49블록에서 전용면적 84㎡ 403가구와 100㎡ 230가구를 공급한다. 부산 장안지구에서는 중흥건설(중흥 S-클래스)에서 전용면적 59㎡ 231가구, 84㎡ 273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전용100㎡ 대형평형(평택고덕)을 제외한 90% 물량이 3~4억원대로 시세 대비 60~80%대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단 추정 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 가격으로 설계와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 변동이 가능하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분상제 매뉴얼’과‘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며,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 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민간 사전청약은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7%인 680여 가구가 추첨제로 배정했다. 특히, 일반공급분 외에도 지난달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도 추첨제로 공급된다.

이달 중에는 평택고덕(700가구), 인천검단(2700가구) 두 개 지구에서 약 3400가구 규모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설계 진행 중이라 지자체 사전 당첨자 모집 승인 결과에 따라 물량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3만8000가구 규모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업계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환영”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민간분양 사전청약 시행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김대철닫기김대철기사 모아보기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박재홍 회장)는 전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집값 상승폭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서울 등 도심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 내 양질의 아파트 공급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번 민간분양 사전청약 시행방안이 주택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시장 안정화 기대에 부응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양 협회는 앞으로도 민간이 보유한 공공택지에서 보다 많은 물량이 조기 공급되도록 정부와 건설사 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니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의 문제를 공급으로 풀기 위해 민간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사전청약의 특성상,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 사전청약이 매매시장의 수요는 흡수하더라도 청약 당첨자들이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임대시장의 부하를 경감시키는 데는 한계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과 민간의 사전청약만이 아니라, 민간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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