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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선호도 최고' 하남교산 포함, 수도권 4167가구 3차 사전청약 접수 개시

기사입력 : 2021-12-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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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차 공공분양 주요 일정 / 자료=LH 사전청약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수도권 3차 공공분양 주요 일정 / 자료=LH 사전청약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수도권 공공분양 3차 사전청약이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국토교통부와 민간 부동산리서치 플랫폼 등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았던 하남교산A2 1056가구를 포함, 과천주암 C1과 양주회천 A24 등 4167가구 규모의 공급이 이뤄진다.

올해 8월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3기 신도시와 대규모택지(100만㎡이상) 분양이 예정된 지역 대상으로 아파트 청약 의사 선호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청약 의사가 높았던 곳은 ‘하남 교산(23.4%)’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인 2020년 8.4공급대책이 발표된 직후, 3기 신도시 청약 의사 선호도 조사 당시에도 ‘하남 교산(25.4%)’이 가장 많이 응답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12만명을 데이터 분석한 결과 또한 신도시별 중 하남교산이 20%로 제일 높았다. 이는 무엇보다 편리한 교통(24%)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번 3차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의 경우 오늘(1일)부터 3일까지 전체 특별공급을 실시한 뒤, 6~7일에 걸쳐 해당지역, 8일에는 기타지역 1순위청약을 받는다. 2순위 공급은 10일에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오늘(1일)부터 3일까지 해당지역, 6일부터 9일까지 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모두 12월 23일에 나온다.

하남교산 지구는 전체 3만3000여호(인구 약 7만8000명)의 주택이 계획돼 있으며, 이중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 1056호로 전용 51~59㎡ 평형이 다수 포함됐다.

과천주암 지구에서는 전체 6천여호(인구 약 1만 5천명)의 주택 중 C-1ㆍC-2 블록에서 1535호가 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 배정됐다.

시흥하중·양주회천 지구에서는 사전청약으로 1576호가 공급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번 공급지구 중 하남교산ㆍ시흥하중 등 대부분 지역이 3~4억 원대이나, 지가가 높고 84형이 포함된 과천주암 지구는 5~8억 원대의 추정분양가가 산출됐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을 통해 기존 신도시에 비해 주택공급시기를 평균 52개월(4년 4개월) 단축하여 조기 공급하고 있으며, 2022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023년부터는 본 청약이 시행될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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