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료의 우대를 확대키로 한 바 있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된다. 이중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대요율의 폭을 0.01~0.10%로 확대해 금융사의 구조개선 노력을 독려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으로 법령에 규정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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