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늘릴수록 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개정안은 분할상환 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금공법은 주신보를 통해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이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전세대출 등)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된다. 이중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과오납금 출연금 정산방식도 명확히 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으로 법령에 규정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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