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 대상은 153개 공급업자와 1만1120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대리점 33.3%, 3075개가 참여했다.
페인트는 9.1%로 구입 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 업종의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화장품 대리점 8.5%가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고 응답하는 등 인테리어와 판매 촉진 행사 시 경영 활동 간섭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목표 강제를 경험한 화장품 대리점도 적지 않았다. 사료 38%, 기계 37.7% 다음으로 화장품 대리점 중 35%가 판매 목표를 공급업자로부터 제시받고 있었다. 화장품 대리점의 20%는 판매 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계약 조건의 불리한 변경, 상품 공급 축소 등 불이익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장품은 5개 업종과 달리 거래 관계가 매우 불안정적인 편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업종의 88.3%가 전속 대리점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급업체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평균 94%로 높다. 또한 3년 이상 53.8% (5개 업종 평균 79.2%), 10년 이상 거래를 하는 곳이 19.5% (5개 업종 평균 44.2%)로 거래 지속 기간이 타 업종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마련, 모범 거래기준 근거 마련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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