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책임과 한계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한다.
금투협은 11월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내부통제기준마련의 법적책임과 그 한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금투협은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전문가들과 내부통제기준 관련 법적책임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업계 관계자들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1부는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배경과 법적성격’을 주제로 강연하고, 법무법인 율촌의 이희중·맹주한 변호사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발표한다.
2부는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한다. 발표 후 세미나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
김진억 금투협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은 “그동안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각종 세미나, 국회계류법안, 1심 법원 판결 선고도 있는 등 업계의 화두였다”며 “이번 세미나가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투협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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