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일 SM그룹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와 달리 면책청구권 발생 원인인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변경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사실, 그리고 BBCHP 원계약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가진 면책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해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한 바 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이번 현금변제 금액은 현재가치할인 적용 시 약 2.7%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반기 기준 약 440억원 소송 관련 충당부채의 환입이 기대돼 하반기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 된다”고 밝혔다.
대한해운은 올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054% 증가한 868억원을 달성하며 2013년 SM그룹 편입 이후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 특히 약 1865억원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한국신용평가로부터 기업신용평가 신용등급 ‘BBB(안정적)’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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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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