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SM그룹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와 달리 면책청구권 발생 원인인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변경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사실, 그리고 BBCHP 원계약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양수금을 회생채권으로 변제할 경우 채권금액의 일부는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이번 현금변제 금액은 현재가치할인 적용 시 약 2.7%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반기 기준 약 440억원 소송 관련 충당부채의 환입이 기대돼 하반기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 된다”고 밝혔다.
SM그룹은 ▲SM경남기업, SM우방, SM삼환기업, 우방산업, 동아건설산업, SM삼라, 라도 등 건설 부문과 ▲티케이케미칼, SM벡셀, SM스틸, 남선알미늄, SM인더스트리 등 제조 부문 ▲대한해운, 대한상선, SM상선, KLCSM 등 해운부문 ▲SM하이플러스, 호텔 탑스텐, 탑스텐 빌라드 애월제주, 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 옥스필드CC, 애플CC 등 서비스·레저 부문 등 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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