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CB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특수한 사채다. 그간 CB 발행 시 주식전환과 관련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콜옵션), 전환가액리픽싱 등 각종 조건이 부여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 희석화 등 각종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에게 부여하는 콜옵션 한도를 이들의 지분율 이내로만 허용한다. 또 콜옵션 행사자와 전환가능 주식 수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발행사에 부과했다.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도 의무화했다. 사모 CB 발행 시 주가 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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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CB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악용되는 사례를 억제하는 반면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모 형태의 CB 발행, 하이일드 채권 등 회사채 발행 시장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은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CB부터 적용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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