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코빗에 따르면 코빗은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증을 수령받고 다음날(20일) 오전 9시부로 KYC 인증 시스템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인증해야 한다. 신분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된다.
기존 회원뿐 아니라 신규 회원도 동일하게 고객확인을 마쳐야 하며,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된다.
이는 코빗이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정식 신고 수리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FIU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결정을 받은 곳은 업비트와 코빗뿐이다.
코빗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확인 의무 안내’를 공지한 상태”라며 “본인인증 및 기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 및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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