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오는 20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 코빗은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자 신고 수리가 결정된 가상자산 거래소다.
KYC는 특금법에 따른 법률적 의무사항의 일환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의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다.
이에 따라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인증해야 한다. 신분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된다.
이는 코빗이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정식 신고 수리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FIU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결정을 받은 곳은 업비트와 코빗뿐이다.
코빗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확인 의무 안내’를 공지한 상태”라며 “본인인증 및 기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 및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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