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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1심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70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과 의존성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의 모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상습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횟수와 투약량도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5000만원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약식기소 대신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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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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