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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인정…“깊이 반성…끊을 자신있다”

기사입력 : 2021-10-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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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부회장에 벌금 7000만원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접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혐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해 곧장 변론이 종결됐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도 “피부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의사이 처방을 따른 것이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투약한 것 같은데, 최근 출소 이후 별다른 문제는 없냐”는 질문에 이 부회장은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이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5000만원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약식기소 대신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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