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8일 한화투자증권 박혜경 팀장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고객이 평범하지 않은 신규 계좌 개설을 요청하자 보이스피싱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고객은 입금된 5000만원을 모바일을 통해 전액 이체하려 했으나 실행되지 않자 동행인과 함께 지점에 내방해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
한화투자증권 목동지점 직원들은 평소 회사의 보이스피싱 등 사고 사례 교육을 여러 차례 수료해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박 팀장은 “최근 컴플라이언스 교육에서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사례와 유사해 의심하게 됐다”라며 “동료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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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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