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토스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자회사 토스페이먼츠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와 업무보고서 담당자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며 경고에 나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토스페이먼츠에게 경영유의 1건과 개선 1건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토스페이먼츠가 부가통신업(VAN)대리점과 신용카드 가맹점 및 결제대행업체 하위사업자에게 설치한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를 전산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음에도 단말기 정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개별 신용카드 단말기의 식별코드와 기종, 수량 및 입출고 현황 등의 정보를 동일 전산시스템에 통합해 직접하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단말기 정보 관리를 위해 관련 전산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해 8월 3일 부가통신업자로 등록한 후 업무보고서 담당자의 작성 요령 미숙지 및 자료검증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지난해 3분기 말부터 올해 1분기 말 기준 업무보고서 제출 시 오류 데이터를 입력한 부분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대한 연수실시 및 자료 검증 체계 수립 등 업무보고서 관련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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