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상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임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가담한 법인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9000만원 상당이다.
가담한 LH직원들은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다.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다. 해당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김 의원은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대이나 해당 법인의 목적 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 바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들은 유한회사로 운영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하기에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LH 투기 사태’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상훈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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