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LH에 따르면 지난 21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후보지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특히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소유자·세입자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전면적인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제한적 수용방식을 적용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지난 4월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지역에 선도사업 후보지 7곳을 발표했다.
후보지 발표 이후, LH는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또한 설문을 통해 주민 니즈를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경기 수원 서둔동’은 수원역 인근에 위치해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지역은 노후화가 가속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었지만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그간 저층·저밀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건축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주택(299가구)과 함께 수원역 및 주변 상업시설과 연계되는 상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 안양 안양3동’에는 인근 안양서초교, 안양예고 등 학교와 연계해 교육 기능이 강화된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특히 안양3동은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혼합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80% 이상인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이번 사업으로 공공주택(400)호와 함께 체육시설 등이 건축돼 지역 청소년 등의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
‘대전 읍내동’은 인근 대전 효자지구와 연계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대전 읍내동 북측 지역인 효자지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의 고립화와 노후화가 가속되면서 이번 2·4대책으로 인근 구역이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읍내동에는 공공주택(299가구)과 함께 다양한 복지·생활편의시설이 신규 조성된다.
LH는 오는 10월 중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주민 동의율(2/3)을 확보한 이후에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이 목표다.
아울러, 남은 4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역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주택공급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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