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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1200%룰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감원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GA에는 모집수수료 규정인 1200%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험사와 GA 간 규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GA의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원인을 과다한 모집수수료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역시 과다한 모집수수료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 작년 1월15일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에게 보험계약 체결 후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는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설정돼야 한다.
이러한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사에만 적용될 뿐, G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A는 수수료 및 자체 자금을 통해 공격적으로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하고 있으며, 이렇게 소요된 자금을 메꾸기 위해 수수료 중심의 부당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또 GA의 공격적인 스카우트를 통한 설계사의 이직은 고아계약을 양산하고 승환계약을 초래하는 등 모집질서 문란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위와 협의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GA사들의 1200%룰 자발적 준수가 난망하다면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과 함께 향후 보험판매수수료의 2차년도 이후 분급 규제 도입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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