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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1200%룰 법인보험대리점 적용 살펴보겠다”

기사입력 : 2021-10-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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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불평등 심각

정은보 금감원장(왼쪽)이 7일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정은보 금감원장(왼쪽)이 7일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1200%룰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감원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GA에는 모집수수료 규정인 1200%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험사와 GA 간 규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1월15일 개정·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및 제5항, 1200%룰이 GA사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GA들의 보험설계사 부당스카우트,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한 보험사와 전속판매채널을 둔 보험사와의 규제불평등 등 심각한 루프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GA의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원인을 과다한 모집수수료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역시 과다한 모집수수료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 작년 1월15일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에게 보험계약 체결 후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는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설정돼야 한다.

이러한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사에만 적용될 뿐, G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A는 수수료 및 자체 자금을 통해 공격적으로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하고 있으며, 이렇게 소요된 자금을 메꾸기 위해 수수료 중심의 부당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또 GA의 공격적인 스카우트를 통한 설계사의 이직은 고아계약을 양산하고 승환계약을 초래하는 등 모집질서 문란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위와 협의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GA사들의 1200%룰 자발적 준수가 난망하다면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과 함께 향후 보험판매수수료의 2차년도 이후 분급 규제 도입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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