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공공부문 공모전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보는 ‘세계 최초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다’는 주제로 응모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다시 찾아주는 서비스다. 착오송금 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보에 신청하면 된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1000만원의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착오송금 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착오송금액이 소액인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고스란히 송금인 피해로 귀결됐었다.
예보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 일환으로 2018년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반환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했으나, 선진 사례 없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것에 관한 우려가 많아 법 개정이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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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기사 모아보기 예보 사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반환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보의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로 착오송금한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아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환 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예보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용이 필요할 경우 예보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나 전화 문의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절차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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