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법원에 청구한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채무자는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다.
공사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캄보디아 법원에 부지 보전을 청구했다. 공사는 같은 건으로 지난해 10월 부지 보전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1심에서 1년 가까이 계속 다투다가 이번에 승소 판결 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채무자는 과거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빌려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한 한국인 사업가다.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며 예금보험공사 몫이 된 사업 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캄코시티 사건은 건설 시행사인 월드시티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 대출을 받아 진행한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대출, 펀드 투자 등으로 총 2369억원을 캄코시티 프로젝트에 투입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 간 임시 조직(TF)을 통해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받도록 노력하는 한편,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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