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유찬형, 이하 농신보)은 오는 5일부터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신용보증'을 신설하여 운용한다.
금차 신설되는 우대보증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친환경농어업법' 등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저탄소 또는 유기농축수산물 인증을 받은 농어업인을 보증대상으로 한다.
주요 우대사항은 ▲보증한도 1억원(기존 우대보증과 합산하여 최대 3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2%p 인하이며, 연말까지 3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운용 후 2022년부터 지원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김석기 상무는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우대보증 신설·운용을 통해 우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마련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