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BK앤파트너스는 23일, 홍 회장이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KB앤파트너스는 소송의 이유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 전했다. 오늘 청구된 소송은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 대한 후속 절차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라고 답했다.
홍원식 회장은 지난 5월 회장직에서 사퇴하며 남양유업 정상화를 위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14일 남양유업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 계약결렬은 홍 회장과 그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7억원에 한앤컴퍼니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이다.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여전히 홍원식 회장의 매각 의지는 확고하다. LKB앤파트너스 관계자는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