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았기 때문에 14일 이내인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됐으나, 법원도 우리은행 DLF 상품선정 과정에서 실질적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짚어서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등 문제도 남아 있다.
이날 금감원 측은 공식 발표에서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금감원 내부 검토,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했다"며 "또 동일 사안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시장과의 활발한 소통, 금융감독 지원을 강조한 정은보 원장의 취임사에 배치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이번 항소는 소송 당사자인 금감원이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와 내부 검토 및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검사 제재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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