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관련한 금감원 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법리로 다툰 첫 판결에서 금융권 손을 들어준 셈이라, 같은 선상에서 징계를 받은 증권 CEO(최고경영자) 제재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융기관에 기준이 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소송은 내부통제에 관한 내부 규정에서 흠결이 있는 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는 지는 형식적·외형적인 면은 물론 그 통제 기능의 핵심 사항이 포함됐는 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이기는 하나 법원이 금감원 징계가 사실상 과도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투자업계도 반색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 징계 이후 금융위원회로 넘어간 증권 CEO 징계 수위가 감경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1월 라임펀드 펀드 사태 관련해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이유를 들어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현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또 올해 3월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동일선 상에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이번 법원 판결로 증권사 등 임원 중징계에 대해 처분을 달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관련 증권사 CEO 징계를 DLF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왔다.
금투업계는 작년 라임펀드 판매사 CEO 징계 결정 당시 업계 차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며 징계 수위가 과하고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촉각을 기울여 왔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재의 근거로 내세웠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는 소홀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제재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음으로 결론지어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차후 금융권 CEO들의 제재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깔려 있다. 다른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미비라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제재와 징계를 했던 감독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후 있을 제재심의 절차에서 그 수위가 감경될 여지가 매우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27일) 1심 판결이 나오고 금감원은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 감독 및 검사에 포괄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향후 금감원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감원 측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도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우리은행의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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