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금융위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우리은행의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판결을 존중한다”라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특히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손태승 회장은 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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