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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DLF 행정소송 1심 선고, 법원 판단 존중"

기사입력 : 2021-08-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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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DLF 행정소송’ 1심서 승소
“판결 면밀히 검토해 입장 정리할 것”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7일 금융위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우리은행의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판결을 존중한다”라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또한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손태승 회장은 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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