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발표한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손해사정 제도도 개편했다.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활성화 하는 게 골자다.
손해사정협회는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의 인력을 갖춘 대형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절차, 이해상충방지, 소비자보호 장치 등 세부 업무기준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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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이 발생할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간도 늘렸다. 기존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한 2개월로 조정됐다.
보험사가 특별계정 운영 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운영부담도 완화했다. 구연금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연금상품을 뜻한다. 신연금은 그 이후 팔린 연금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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