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 및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약정, 이행하고 공정위가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김세준 호반그룹 동반성장실장은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에 대해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확대가 호반그룹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이에 따른 관계부처 혜택, 하도급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벌점 감경(최우수 등급 3점), 법인·개인 표창 수여(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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