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 및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약정, 이행하고 공정위가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평소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우수 기술,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제안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이에 따른 관계부처 혜택, 하도급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벌점 감경(최우수 등급 3점), 법인·개인 표창 수여(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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