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왼쪽)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일 한국프레스센터 5층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금융소외 노동자의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서민금융진흥원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금융소외 노동자의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들과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비정형 노동자들의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취업자 중 7.6%로, 약 179만명을 차지했다. 그 수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열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서금원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노총 조합원 약 140만명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맞춤형 온‧오프라인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금융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종합상담을 통해 맞춤대출 서비스도 함께 홍보‧지원할 예정이다.
김동명닫기김동명기사 모아보기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취약한 근로환경의 조합원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금융생활의 안정을 회복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플랫폼‧비정형 노동자뿐 아니라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속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계문닫기이계문기사 모아보기 서금원 원장은 “한국노총과의 협약으로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이 금융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살피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금원은 서민‧취약계층이 서민금융을 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금원은 현재 ▲법원 ▲육군본부 ▲교정본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경찰청 ▲바로고(배달 라이더)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지원과 부채관리, 불법사금융 예방 등을 주제로 신용‧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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