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한도를 축소하고 전세대출도 우대금리 항목을 줄이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의 신규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중단에 따른 풍선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대금리 항목 가운데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우대율도 0.2%에서 0.1%로 0.1%포인트 낮춘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도 우대금리 항목 중 일부를 없앤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 4개 중 ▲급여·연금 이체(0.10%) ▲신용카드 사용(0.10%)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0.10%)에 대한 감면금리를 삭제한다.
우리은행의 우대금리 조정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이 5∼6%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해왔다.
앞서 우리은행은 오는 9월 말까지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3분기 설정해놓은 전세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서 추가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출이 집행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취급이 가능하다.
최근 금융당국이 고강도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가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신규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으로 다른 시중은행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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