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26일 'SPAC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에서 "공모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시장에서 SPAC에 투자했다면, 해산시 돌려받는 금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고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SPAC은 다른 법인과 합병이 유일한 사업목적이며, 영업 활동이 없는 명목상 회사다.
SPAC은 공모 상장후 3년내 합병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산된다.
현재까지 합병 성공률은 63.9%로 모든 SPAC이 합병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기사
SPAC이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고 해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상기 예치금액 등을 주권 보유비율에 따라 반환 받는다. 이 때 공모가액(통상 20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시장에서 SPAC에 투자했다면 해산 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SPAC의 합병가액은 해당 SPAC의 일정기간 주식가격으로 하되, 최대 30%까지 할인(또는 할증) 할 수 있다.
금감원은 SPAC 공모주를 청약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는 합병 대상 중점사업군, 임원에 관한 사항, 공모자금 예치/반환 예정금액 등이 기재돼 있다.
SPAC이 합병을 하면 반드시 증권신고서(합병)를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PAC이 합병을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합병)'을 제출하며, 여기에 합병 대상 법인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또 합병 비율, 신주 배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대해서도 기재하고 있으므로 투자 판단 시 확인이 필요하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클 경우, 합병 진행이 무산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1~8월 중 SPAC IPO(기업공개)은 공모금액 합계 1949억원, 13건이며, 이는 전년 동기(1018억원, 12건) 대비해서 금액과 건수가 각각 91.5%, 8.3% 증가한 수치다.
1~8월중 SPAC IPO 일반투자자 청약경쟁률은 평균 169.4대 1로, 전년(2.82대 1) 대비 크게 높아졌다.
1~8월중 합병을 완료한 SPAC은 7개사, 상장폐지된 SPAC은 4개사로 전년 동기(각각 9개사, 7개사) 대비 모두 감소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한국거래소, 코스닥 도약 로드맵…“부실기업 솎아내고 우량기업 키운다” [코스닥 30주년]](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011637370732800f4390e77d222110701.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