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온라인 부동산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다윈프로퍼티)’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법제8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와 제18조 2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다윈중개는 직접 중개를 하지 않고 플랫폼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다윈중개는 ‘집 내놓을 때 중개수수료 0원, 집 구할 때 중개수수료 반값’을 내세우며 2019년 5월 경기도 남부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6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올 7월 말 기준 사이트 이용자 수가 10만명을 넘었고, 공인중개사 1000명 이상이 이 업체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다.
이어 대형 부동산 플랫폼의 직접 중개업 진출 여부를 두고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기업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14일 협회는 직방의 ‘온택트파트너스’ 서비스 출범을 계기로 ‘대형 부동산 플랫폼 기업골목상권 침탈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직접 중개업 진출이 영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규정지었다.
온택트 파트너스는 직방이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부동산 전문가들과 제휴를 맺어 부동산 정보 조회, 매매, 계약 등을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다. 거래 성사 시 직방과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나눈다.
한유순 다방(스테이션3) 대표는 성명서 발표 이후 곧바로 박용현 협회장과 통화를 통해 “2013년 이후 다방은 9년간 공인중개사와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으며, 직접 중개업 진출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프롭테크 기업과 중개업계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복비를 반값 수준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업계 사이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모델 도입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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