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기준으로 가격대별 요율 상한을 정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소비자 불만 낳은 중개수수료 논란, 유력안 통과시 절반 수준으로 수수료 낮아질 수 있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화)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 앞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모두 가격대별로 매매계약 기준 요율 상한을 정하는 방향이지만, 구간별로 상한과 한도액이 조금씩 다르다.
1안은 2억~12억원 0.4%, 12억 이상에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2안은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를 적용하는 안이다.
◇ 공인중개업계 “부동산 실패 공인중개사에 전가...현장 목소리 무시”
다만 이와 관해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공인중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은채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집을 보러 왔다고 해서 성심성의껏 돌아다니면서 매물을 보여줘도 실제 거래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파다한데, 이러면 수수료는커녕 그 날은 완전 공치는 것”이라며 “중개보수는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 것인데 탁상행정으로 일괄적으로 내려버리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3일부터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중개보수 개편안 규탄에 대한 릴레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 협회는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소통 없는 중개보수 개편안으로 11만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