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2일 LG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LG전자 1~3차 협력사 1551곳이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했다. 2018년 611곳과 비교하면 2.5배 늘어난 수준이다.
LG전자는 2007년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2012년부터 1~2차 협력사 간, 2018년부터는 2~3차 협력사 간에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LG전자와 1차 협력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공정거래협약서를 사용해 공정거래협약을 맺고 있다. 주요 협약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내 대금 지급, 현금결제 100%,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무이자자금 지원 등이 있다.
1~2차 협력사 간, 2~3차 협력사 간에는 자율적인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협력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20일 내 대금 지급, 현금결제 확대, 60일 이내 어음 결제 등을 이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물품 대금이 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 제도는 1차 이하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3차 협력사는 결제일 이전에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물품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LG전자는 2010년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과 함께 2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하며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협력사에 혜택을 주고 있다. 협력사는 자금이 필요할 때 상생협력펀드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3차 협력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협력사의 기술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3년부터 협력사의 영업비밀과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사가 기술을 임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290건의 기술자료 임치를 도왔다.
기술자료 임치는 협력사의 핵심기술을 신뢰성 있는 정부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의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협력사는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고 대기업은 고품질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며 협력사의 파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핵심기술의 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협력사와 상생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차세대 기술, 자금 지원, 교육 지원, 인프라 개선 등 5대 추진과제를 펼쳐오고 있다.
이시용 LG전자 구매/SCM경영센터장 전무는 “1~2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3차 협력사까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상생협력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협력사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SK 중간지주사 엇갈린 성적표…‘열등생’ 된 SK디스커버리 [정답은 TSR]](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600054202802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자사주 소각’ 韓 게임사에 中 텐센트 ‘경보’ [자사주 리포트]](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601471306899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