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과 관련해 "무보수·미등기 상태라면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 부회장의 취업 여부 판단과 관련해 "무보수, 미등기, 비상임 임원 등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며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미등기 임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져봐야겠지만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박 장관은 과거 실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무보수·미등기 임원으로 사실상 경영활동을 이어간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 사례도 언급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O)·엑스(X)로 답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 부회장은, 이달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범죄행위 관련 기업인 삼성전자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 부회장은 법률상 취업상태가 아니더라도 제한적인 상황에서나마 경영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출소 이후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에 출근해 경영 현안을 보고 받고 있으며 조만간 현장 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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