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4300억원대 즉시연금 소송…삼성생명 1심 패소에 항소

기사입력 : 2021-08-11 16:5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삼성생명 "법원 판단 다시 받을 필요성"

사진제공= 삼성생명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삼성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4300억원대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생명이 항소를 결정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 연금액 청구 1심 소송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법원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1일 열림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1심 소송에서 법원은 57명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삼성생명이 약관에 공시이율을 맞추기 위해 순보험료에서 일부 금액을 적립하게 돼 월연금지급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삼성생명이 미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에서 약관 뜻이 불분명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값이 연금월액 산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가입자들에게 총 5억9819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부 원고에 적용되는 이율은 15%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내면 한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이율이 높아 당시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상품이었다. 원고들은 일정기감 연금 수령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이들은 2012년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같은 상품 가입자 5만5000명에 일괄 구제를 요청했다.

앞서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등이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전하경 기자기사 더보기

보험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