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약관에 공시이율을 맞추기 위해 순보험료에서 일부 금액을 적립하게 돼 월연금지급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상품설명서에 보험료에서 일부를 적립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환급금은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어 충분히 가입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에서 약관 뜻이 불분명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값이 연금월액 산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가입자들에게 총 5억9819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부 원고에 적용되는 이율은 15%다.
삼성생명은 이에 대해 "판결문을 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내면 한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이율이 높아 당시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상품이었다. 원고들은 일정기간 연금 수령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이들은 2012년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같은 상품 가입자 5만5000명에 일괄 구제를 요청했다.
앞서 이미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잇따라 패소했다. 법원은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은 모두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NH농협생명만이 약관에 명시해 승소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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