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늘 오후2시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낸 보험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은 2012년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같은 상품 가입자 5만5000명에 일괄 구제를 요청했다.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했고 가입자들은 2018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삼성생명은 약관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품설명서에 내용을 게재했고 충분히 가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삼성생명에서는 약관에 명시는 안했지만 가입자들이 상품 설명 과정에서 설명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다만 이미 약관에 명시가 안되어있다는 점에서는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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