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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원인 밝혀져…"불법 하도급 사고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기사입력 : 2021-08-10 10:18

(최종수정 2021-08-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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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원인

과도한 성토로 인한 구조물의 붕괴 과정. /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과도한 성토로 인한 구조물의 붕괴 과정.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가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광주 붕괴사고에 대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번 사건의 경우 불법 하도급으로 애초 공사비가 84% 삭감됐다"며 "불법 이윤 앞에 시민 안전이 파괴되는 일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오늘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전국 현장 점검한 결과 약 30%의 현장에서 해체공사 위반이 발견됐고 약 10%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며 "안전 강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가 작성토록 하고 현장 감리도 상주하도록 하겠다. 불법 하도급의 경우 감시 체계를 만들고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TF 단장은 "현행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만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안전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야 한다”며 "불법 건축 현장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상주감리제도, 불법 하도급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TF 간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겠다. 예를 들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라든지 단계별 세부적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토대로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 강화 방안'과 '불법 하도급 차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광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했다. 사조위는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매주 정례 회의를 개최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획과 달리 상부에서 하부의 순서를 지키지 않은 철거, 성토의 과도한 높이 및 건물 이격 미준수 등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해 작업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 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 붕괴의 직접원인이 됐다.

이때 살수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 검토 미비 및 그 외 기준 위반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사위는 공사 관계자(설계자, 허가권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이 확인됐으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필수사항이 누락된 점을 파악했다.

또한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더불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원도급사 28만원에서 하수급인 10만원, 재하수급인 4만원으로 깎였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 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 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족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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