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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광주 붕괴참사 공사 관계자 2명 구속영장 발부

기사입력 : 2021-06-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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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공사 관계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공사 관리자(현장소장) 강모(28)씨와 굴착기 기사 조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다. 조씨는 한솔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이며, 현장에서 굴착기로 철거 공사를 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총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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