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공사 관리자(현장소장) 강모(28)씨와 굴착기 기사 조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총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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