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에서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한 것을 두고 대형 건설사 현장 역시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퍼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사고위험 높은 현장에 상주 감리원 배치…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
먼저 국토부는 앞으로 광주 건물 붕괴사고 현장처럼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장에는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고, 철거 등 건물 해제 허가 대상에 대해선 착공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5일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은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사고가 빈발하는 건축물 철거 현장에 대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그간의 사고유형과 공간정보를 활용, 고층·도로인접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철거공사 현장을 선별한 뒤 국토부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 역시 건축물 해체 공사와 관련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리 역시 이번 사고를 통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향후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오 시장은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전하는 한편,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을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 “중대재해법 시행 전 최대 고비”…현장 안전대책 마련 속도 내는 건설사들
당사자인 건설업계 역시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현장 안전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참사가 발생한 것을 두고, 대책마련과 재발방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중대재해법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건설업체에 올해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의 본사 및 전국의 모든 현장을 감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작은 현장 하나하나를 관리하기에는 인력이나 비용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도 그렇고 이번 사고도 그렇고, 지금이 가장 경각심을 갖고 현장 안전에 사활을 걸어야 할 타이밍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간 건설 단체나 일부 현장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두고 ‘업권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그럴 면목조차 없게 됐다”며, “이번 일과 같은 참사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부담없이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까지 현장안전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전면 도입한 상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또한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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