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로는 최고수준이다. 이는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보다 높다.
대신증권 측은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에도 불구하고, 빠른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의 조정안 수용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추가로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7월 29일 환매중단 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투자자 1명에게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펀드에 투자한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도 개인 40~80%, 법인 30~80% 비율로 자율조정해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투자자 별로 가감해서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오익근닫기오익근기사 모아보기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재발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정안 수용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넘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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