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증권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로는 최고수준이다. 이는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보다 높다.
대신증권 측은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에도 불구하고, 빠른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7월 29일 환매중단 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투자자 1명에게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펀드에 투자한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도 개인 40~80%, 법인 30~80% 비율로 자율조정해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투자자 별로 가감해서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지금 본 기사에서
어려운 금융·경제 용어가 있었나요?
자세한 설명이나 쉬운 우리말로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용어를 보내주세요. 지면을 통해 쉬운 우리말과 사례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