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이 권고됐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에 대해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포WM센터 특정 영업점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하고 공통가산비율을 30%p(포인트)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서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이는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보다 높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적합성원칙 위반으로 봤고, TRS(총수익스와프) 및 플루토-FI D-1 펀드 등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한 것으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관련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기존 산정기준에 의거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40%를 적용하고, 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10%p를 별도로 가산하여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했다. 또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비율에 30%p를 공통 가산하고,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서 최종 배상비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조위에 부의(1명)된 일반투자자 A씨의 경우 초고위험 상품 펀드(1등급)를 ‘LTV 50% 이내의 90% 담보금융’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한 것으로 80% 배상이 권고됐다.

이번 분조위 권고는 자본시장법상 불완전 판매를 적용한 것으로,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들이 사기 판매를 주장하며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한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분쟁조정은 대신증권과 투자자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금감원 분조위는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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