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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 징계 관련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기사입력 : 2021-08-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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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별 청구…약 2개월 소요 전망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금감원 임직원 중징계와 관련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재심의 청구는 직원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약 2개월 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김근익닫기김근익기사 모아보기 수석부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의 전결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일부 직원들과 관련한 재심의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5일 해외금리연계형파생결합증권(DLF)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에 대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 기한은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달 후인 지난 5일까지였다.

감사원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징계(문책) 3건, 주의 18건, 통보 24건의 총 45건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직원 5명에 문책·징계를, 17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 등을 태만하게 처리하고, 부정거래 관련 민원 및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해 금감원 관계자 2명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다른 2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자에서 모두 빠졌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다”고 반박했다. 또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재심의 청구는 감사원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 대부분 재심의를 청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7년 채용 비리 사태 때도 감사원 징계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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