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발표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문책) 3건(5명), 주의 18건(17명), 통보 24건의 총 45건 감사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 등을 태만하게 처리하고 부정거래 관련 민원 및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금감원이 2018년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투자제안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 부당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사모펀드 측 설명만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향후 검사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금감원이 2019년에 해당 사모펀드가 펀드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도 검찰과 금융위원회 등이 수사 및 조사 중이라는 사유로 조사 없이 민원을 종결지었다고 짚었다. 검찰과 금융위가 해당 기업과 관련해 민원과는 다른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부정거래 관련 민원 및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3명 중 1명을 '정직' 처분하고 다른 2명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중 사기 및 횡령 혐의 등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도 금융위 보고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적기에 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생겼다며 관련자 3명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사모펀드 설정·설립 보고에 대한 접수·확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와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 자산, 운용방법 등이 상이한데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자 3명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 예탁원의 경우 사모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작성한 점이 지목됐다. 감사원은 예탁원에 자산명세서 종목명 입력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을 '정직'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신탁계약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만 투자하게 돼 있지만, 사모펀드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했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신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산운용사로부터 신탁계약서에 부합하지 않는 운용지시를 받고도 이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도록 하라며 관련자 1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사모펀드 제도 운영과 상시감시와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위험 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요건을 완화해 사고가 발생한 사모펀드 피해가 일반투자자에 집중됐다고 지목했다. 또 금감원이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시장이 확대되는 등 위험 증가에도 운용사의 펀드 운영 관련 재무 자료와 특이사항 보고내용 등을 상시감시에 미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보호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금융위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는 상시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관련해서도, 금감원에 파생결합펀드(DLF) 113건과 파생결합증권(DLS) 2건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적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금감원에 설명 내용 확인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및 관련 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금융기관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 결과 처리시 철저히 업무를 하도록 관련자 3명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앞서 2020년 7월 금융위,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했으며 사모펀드 사태 관련 공익감사 청구 접수(2020년 10월) 내용을 포함해 감사를 실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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