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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금융감독 본분은 지원…균형있는 금융감독 재정립”

기사입력 : 2021-08-06 10:07

(최종수정 2021-08-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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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 등 강조

정은보 금감원장. /사진=금감원이미지 확대보기
정은보 금감원장. /사진=금감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하겠다”며, “사전·사후에 균형있는 금융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된 제14대 금융감독원장 취임식을 통해 이와 같은 취임사를 남겼다.

정은보 원장은 취임 소감으로 “세계 각국의 양적완화와 저금리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금융 리스크 요인이 점증된 이 시기에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환경에 대해 “아직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면서도 과도한 민간부문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금융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계기업·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과 거품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최근 사모펀드 부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로 금융시장의 신뢰 훼손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빅테크 등을 위시한 금융의 플랫폼화, 암호화폐·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의 확장과 변화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금감원이 지향해야 할 세 가지 방향을 재정립했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과 사전적·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

정은보 원장은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에 기초한 금융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하면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어 선제적 지도와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적 감독을 통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이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의 준법에 애로가 없는지 점검하고, 취약 요인은 적극 해소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과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실천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은보 원장은 1961년생으로 지난 1985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9년 9월에는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로 임명돼 지난 3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전문가인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보면서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극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양적완화와 저금리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금융 리스크 요인이 점증된 이 시기에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직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면서도

과도한 민간부문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금융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계기업·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모펀드 부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는

금융시장의 신뢰 훼손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등을 위시한 금융의 플랫폼화,

암호화폐·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의 확장과 변화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우리 금융감독기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재정립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안정,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 보호 등 소기의 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행정 하나하나가

법과 원칙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는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에 기초한

금융감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금융감독은

선제적 지도,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사후에 균형있는 금융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셋째, 최근 금융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들의 준법에 애로가 없는지 점검하고

취약 요인은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급격한 혁신과 변화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필요한 금융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금융감독의 재정립을 위해

임직원 여러분께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조언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열린 마음으로

시장과 소통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민간에 대해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사후 교정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역점을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처만의 일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전 부서가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논어에 따르면 군자는 형태가 고정된 그릇과 달리

모든 분야의 일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적응할 수 있음을 일컫는

군자불기(君子不器)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따르되 시장과 호흡하며

경직되지 않게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덕목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원장으로서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좋은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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