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는 20일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파생결합증권(DLF)과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 등 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으며, 이에 대해 손태승 회장은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 따라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 징계에 영향이 미치며, 향후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영향력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법안 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금감원의 신뢰 회복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정은보 원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금융감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하고, 제재와 선제적 지도 등 사전적·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정은보 원장은 금감원 내부 결속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사모펀드 사태 관련 책임을 물어 임직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성과급 삭감과 승진적체 등 금감원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어 노사갈등을 봉합하는 역할도 안고 있다.
또한 윤석헌 전 금감원장 재임 시절 금감원 예산과 감독 집행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등 금융위와 금감원이 여러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바, 금감원과 금융위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며 가계부채 관리와 암호화폐 거래소 문제 등 주요 현안도 금융위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정은보 원장이 선임되면서 금융위 출신의 김근익닫기김근익기사 모아보기 수석부원장과 함께 금융위와의 원활한 소통이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은보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소법에 대한 금융감독이 수행될 전망이다. 금융기관은 오는 9월 25일 전까지 금소법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과 핵심 설명서 등을 마련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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