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한층 강화된 방역조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옥내 사우나, 스포츠센터,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와 올해 1월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옥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액한 바 있다.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사옥내 소상공인에 드리는 메시지를 통해 “임대료 감액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 라며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갑시다” 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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