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대신증권 관련 투자손실 배상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대신증권의 경우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에 대한 주요 쟁점은 배상 비율이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사기 판매인만큼 원금을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원금 전액 반환 권고가 결정된 바 있다.
다음 분조위 일정이 정해지면 논의를 거쳐 권고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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