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을 추가 논의 이후에 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대신증권 관련 투자손실 배상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대신증권의 경우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에 대한 주요 쟁점은 배상 비율이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400억원 규모 라임펀드를 팔았다.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사기 판매인만큼 원금을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원금 전액 반환 권고가 결정된 바 있다.
다음 분조위 일정이 정해지면 논의를 거쳐 권고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