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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상장 연기…증권 MTS·디지털손보 등 신사업 영향 불가피

기사입력 : 2021-07-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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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일 룰’ 적용 상장도 9월 이후로 연기
잇따른 정정 요구에 당국 개입 우려 제기

사진=카카오페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카카오페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이 9월 이후로 미뤄지게 되면서 카카오페이가 하반기에 추진하는 주요 신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이 미뤄지면서 금융당국의 개입이 사업 계획에 영향이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135일 룰’ 만기일인 지난 19일까지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기한에 맞추지 못하면서 기업공개(IPO) 일정을 9월말~10월 초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5일 룰’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반영되는 회계 결산자료의 유효 시한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을 가리킨다. 미국 투자자를 유치하는 국내 기업도 ‘135일 룰’을 따르고 있으며, IPO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일로부터 135일 이내에 납입을 포함한 상장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1분기 재무제표로 상장을 준비해 1분기 재무제표 작성일 3월 31일로부터 135일이 되는 8월 13일 안에 상장을 마쳐야 한다.

증권신고서는 제출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가운데 금감원이 지난 16일 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공시하면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19일까지 신고서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물리적인 상황으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서 8월 중순에 나오는 반기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일도 일정에 따라 미루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IPO 이후 투자자금을 이커머스 파트너십 구축과 금융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확충, 소액여신 사업 추진 등을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IPO 지연으로 신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증권은 하반기에 모바일증권거래시스템(MTS)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으로 시스템 투자와 인력 확충,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위한 필요 라이선스 획득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연내 디지털 손보사를 설립하기 위한 본인가를 연내 획득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을 공시 출범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증권 리테일 사업 확장을 위해 3000억원을 출자하고, 2023년에는 카카오손해보험에 대한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예정이었다. 또한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단말기 보급과 시스템 개발, 하반기에 오픈 예정인 모바일 후불교통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IPO 일정이 미뤄지면서 계획에 따른 투자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카카오페이의 사업 계획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지난 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다소 촉박한 일정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의 신고서 정정 여부를 감안해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융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크래프톤과 SD바이오센서에 이어 카카오페이까지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하면서 우회적으로 공모가 인하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크래프톤과 SD바이오센서 모두 공모가를 낮췄으며, 크래프톤의 경우 기존 공모가 45만8000원~55만7000원에서 40만원~49만8000원으로 낮췄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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