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주요 카드사들에게 카드론 잔액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카드론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 5% 이내로 관리되도록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따라 지난 1일부터 DSR을 은행별 평균 40%에서 차주별 40%가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를 적용한다.
DSR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되며, 금융당국은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분기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33조 178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 1324억원 늘어났으며, 전체 카드론 이용자 중 65%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주요 카드사들은 카드론 금리를 인하했으며, 고객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가열되면서 향후 카드론 잔액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카드론을 포함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등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5% 안팎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도를 축소하는 등 여신 잔액 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총소득 산출 시 신용대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제외한 카드론을 통해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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