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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DSR 규제 앞두고…은행권 대출 문턱 높인다

기사입력 : 2021-06-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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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이는 등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전날부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 우대금리를 낮췄다. 전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씩 축소했다. 공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우량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인 '신나는 직장인대출'과 '튼튼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는 각각 1.2%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줄였다. 토지, 공장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우대 한도는 1.0%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낮췄다.

농협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판매도 일시 중단했다. 대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동시에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MCI·MCG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민금융,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대출 물량 관리 차원에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3월부터 MCI·MCG 대출을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씩 인상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전세대출 금리를 인상했고 5월부터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2분기 설정해놓은 전세대출한도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5개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0.1∼0.5%포인트 축소하기도 했다. ‘우리원(WOM)하는 직장인대출’의 최대 우대금리 폭은 0.4%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줄였고 ‘우리 스페셜론’은 각각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했던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우대항목을 없앴다.

‘우리 신세대플러스론’은 유일하게 있었던 급여 이체에 따라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주는 항목을 삭제했고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은 최대 우대금리 폭을 0.3%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축소했다. ‘우리 비상금 대출’의 경우 통신사 등급에 따른 우대항목을 없애고 최대 우대금리 폭을 1.0%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줄였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7조807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7조6537억원 늘었다. 특히 주담대 잔액이 485조1082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1조3233억원 증가했다.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38조4911억원으로 4조8430억원 불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영향도 있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출을 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적용을 앞두고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여신 담당 실무자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오는 17일에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 임원들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가진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DSR 규제와 관련해 각 금융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모든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 단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올해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이 대상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 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규제를 전면 적용한다. 차주의 상환능력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통화·금융정책상의 국면전환에 대비해 큰 틀에서 부채총량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업권별·대출유형별·연령대별 부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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